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제19조
제19조(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정부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콘텐츠 간의 공정경쟁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마련 등 콘텐츠사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제19조(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정부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콘텐츠 간의 공정경쟁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마련 등 콘텐츠사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9조(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