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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2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제22조

제22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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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2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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