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4조의2
제24조의2(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
제24조의2(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4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