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취약선박 위험성 평가
제31조의2
제31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위험성 평가)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 취약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제원 및 운항 이력 2. 선체의 구조 및 안전 상태 3. 선박 내 오염물질의 적재 현황 4. 선박의 관리 체계 5. 그 밖에 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될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 1. 오염물질의 유출 가능성 2. 오염물질이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3. 선박 관리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