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제28조
제28조(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오염사고 발생개요 2. 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현황 4. 방제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제28조(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오염사고 발생개요 2. 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현황 4. 방제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