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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제25조

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해양시설등에서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건조 도막(도료 도포막) 안에 총주석함량이 킬로그램당 2천 5백밀리그램 이하로서 화학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않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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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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