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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제22조

제22조(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관리대장(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현황 2. 오염물질의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 현황 ②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③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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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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