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제21조의3
제21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① 영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과 같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제21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① 영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