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3조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