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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제26조

제26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기름 2. 위험ㆍ유해물질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제1항제2호에서 "위험ㆍ유해물질"이란 유출될 경우 해양자원이나 생명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적법한 이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과 산적(散積)으로 운송되며,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액화가스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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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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