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제30조
제30조(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는 그 규명에 필요한 감식ㆍ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규명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제30조(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는 그 규명에 필요한 감식ㆍ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규명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