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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①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장소 3.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규모 4.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계획서의 내용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10일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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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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