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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납입신고)

납입신고

제20조

제20조(납입신고)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납입이 있는 때 또는 매출기간이 끝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최종 재무상태표 2. 기금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매출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3. 기금채 청약서 4. 기금채에 대한 납입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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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납입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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