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신고
제20조
제20조(납입신고)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납입이 있는 때 또는 매출기간이 끝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최종 재무상태표 2. 기금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매출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3. 기금채 청약서 4. 기금채에 대한 납입증명서류
납입신고
제20조(납입신고)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납입이 있는 때 또는 매출기간이 끝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최종 재무상태표 2. 기금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매출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3. 기금채 청약서 4. 기금채에 대한 납입증명서류
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납입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