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채의 매출발행
제18조
제18조(기금채의 매출발행) ① 기금채를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출기간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기금채 청약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기금채에는 제12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과 기금채 번호를 적어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기금채의 매출발행)
기금채의 매출발행
제18조(기금채의 매출발행) ① 기금채를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출기간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기금채 청약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기금채에는 제12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과 기금채 번호를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기금채의 매출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