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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기금채 발행의 총액)

기금채 발행의 총액

제14조

제14조(기금채 발행의 총액)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에는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기금채 청약서에 적힌 기금채 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기금채 청약서에 기금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채 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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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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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기금채 발행의 총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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