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채의 발행
제10조
제10조(기금채의 발행)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이나 매출의 방법에 따른다.
기금채의 발행
제10조(기금채의 발행)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이나 매출의 방법에 따른다.
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금채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