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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공기관의 종류)

공공기관의 종류

제8조

제8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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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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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공기관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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