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종류
제8조
제8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의 종류
제8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공기관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