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채의 권면액 및 형식
제11조
제11조(기금채의 권면액 및 형식) 기금채의 권면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고 이권(利券)이 붙은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다만, 청약인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기금채의 권면액 및 형식
제11조(기금채의 권면액 및 형식) 기금채의 권면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고 이권(利券)이 붙은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다만, 청약인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기금채의 권면액 및 형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