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최대 채권자)

최대 채권자

제6조

제6조(최대 채권자)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사업 정지일, 계약이전 결정일,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이후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파산으로 해산한 조합 : 사업 정지일 2. 계약이전으로 해산한 조합 : 계약이전 결정일 3. 그 밖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 :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법령 전문 보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최대 채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