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제5조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실조합에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그 부실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해야 한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실조합에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그 부실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해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