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6.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