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9조

제9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