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9조
제9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