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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금채 원부)

기금채 원부

제22조

제22조(기금채 원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된 사무소에 기금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기금채의 권종별 수 및 번호 2. 기금채의 발행일자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4. 각 기금채에 대한 납입금액 및 납입연월일 5. 기금채가 기명식일 때에는 기금채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및 취득연월일 ②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시간 내에 채권자나 「산림조합법」 제89조에 따른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기금채 원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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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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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금채 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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