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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조(포장유해물질)

포장유해물질

제4조

제4조(포장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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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조(포장유해물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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