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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1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제11조

제11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법 제2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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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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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1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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