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제11조
제11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법 제2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제11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법 제2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1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