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의 해양배출
제13조
제13조(오염물질의 해양배출)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박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 중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3조(오염물질의 해양배출)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제13조(오염물질의 해양배출)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박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 중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3조(오염물질의 해양배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