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제16조
제16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①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유조선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표 15의 기준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별표 1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제16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①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유조선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표 15의 기준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별표 1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6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