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9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제19조

제19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이란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유조선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4천톤 이상의 선박

법령 전문 보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9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