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제19조
제19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이란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유조선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4천톤 이상의 선박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제19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이란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유조선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4천톤 이상의 선박
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9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