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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3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3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제23조

제23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총톤수 400톤 미만의 부선으로서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은 제외한다)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운항속력으로 1시간 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자체의 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2. 선저폐수가 생기지 아니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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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3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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