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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제27조

제27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150톤 이상인 유조선 2.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裸傭船)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 다만, 부선 등 선박의 구조상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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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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