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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이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영어로 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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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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