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의3(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제27조의3

제27조의3(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이송량, 이송시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시간 및 장소 2.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종류, 양 및 탱크의 식별번호 3. 별표 17의2 제6호에 따른 사항 ② 선박의 선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의3(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