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제30조
제30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별표 19의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표 20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제30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별표 19의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표 20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