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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0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제20조

제20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겸용선이 안전하게 하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량, 그 밖의 장애물 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운하에서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비바람이 심한 날씨에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부유시설 등을 이용하여 정밀검사 또는 두께 계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화물창의 수압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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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0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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