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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제12조의2

제12조의2(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극지(極地)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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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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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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