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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조(유해방오도료)

유해방오도료

제5조

제5조(유해방오도료) 법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생물체에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방오도료 용도의 제한물질로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도료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모든 용도의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도료 3. 디우론을 포함한 도료 4. 국제해사기구가 유해방오도료로 정한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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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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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조(유해방오도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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