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제2조
제2조(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그 외국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49퍼센트보다 낮은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그 지분 제한 한도의 100분의 96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