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부실우려조합)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경영상태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한다.
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조합
2.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4등급 이하이거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조합. 이 경우 경영상태의 평가등급 및 평가부문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