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제5조
제5조(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① 중앙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합에 대해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일시에 지원할 수 있다. 1.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을 합병의 방법으로 인수한 조합 2. 부실조합등이 실시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조합 3. 부실조합등이 실시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을 이전받은 조합 ② 중앙회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과 연차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금액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