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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원양어업허가의 정수)

원양어업허가의 정수

제16조

제16조(원양어업허가의 정수) ①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는 영 제8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별 또는 해역별로 정한다. ② 외국과의 어업협정, 신규어장 개발 등으로 원양어업 허가정수를 조정ㆍ변경할 때에는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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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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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원양어업허가의 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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