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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제16조의2

제1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의2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2.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선박을 매입(수입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인 경우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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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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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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