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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

신청

제3조

제3조 (신청)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합중국 주재 관할 총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미합중국 국무부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받은 신청번호(case number) 서한 사본 2부 2. 귀국의무면제 신청사유서(국문ㆍ영문 각 1부) 3. 한글 이력서 2부 4. 여권 사본 및 미합중국 비자 사본 각 2부 5. IAP-66 Form 또는 DS-2019 앞면ㆍ뒷면 사본 2부 6. 대한민국 내 원 연수파견기관의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봉투에 미합중국 국무부가 부여한 신청번호(case number)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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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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