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5조
제5조 (수수료)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 수수료는 미화 25달러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재외공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수수료)
수수료
제5조 (수수료)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 수수료는 미화 25달러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재외공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인용 형식「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