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심사)
①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관할 총영사(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심사한 후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그 서류를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인의 귀국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을 미합중국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