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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3조

제2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매수청구 당시 그 토지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가 그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한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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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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