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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제20조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해양경찰서 2. 지방해양수산청 3. 국립해양조사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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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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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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