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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3. 승인받은 사항을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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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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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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