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3. 승인받은 사항을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3. 승인받은 사항을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