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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제19조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해야 한다. 1. 해양경찰청장: 영해기점무인도서 형상의 훼손상태 2. 국립해양조사원장: 영해기준점 표지의 손실ㆍ망실 여부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훼손과 관련된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주기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에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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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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