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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사방(砂防), 호안(護岸), 방책(防柵), 방화(防火)ㆍ방재(防災) 등을 위한 안전시설 2. 준보전무인도서임을 알리는 안내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무인도서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시설 3.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시설로서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신청의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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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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