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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제11조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는 무인도서의 명칭, 소재지와 관리유형을 인터넷 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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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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